참여연대 "대통령이 장관·총장 대립 풀어야"

"징계 사유 가볍지 않지만, 직무 정지 처분은 과도해"

입력 : 2020-11-25 오후 6:23:2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명령하는 등 갈등이 벌어진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과도한 대립이 지속하는 사이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확보란 한국 사회의 주요 과제는 퇴색됐고, 갈 길을 잃어버렸다. 언제까지 국민은 이러한 갈등을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굴복시키려는 장관의 언사는 불필요한 논쟁을 반복적으로 촉발했다"면서 "검찰은 여전히 선택적 수사·기소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에 대한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모양새를 취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직무를 정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총 8개로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특히 이번에 새로이 알려진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적 비리 뒷조사 등 재판부의 약점을 잡아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찰 활동으로 규명된다면 이는 중대한 직권남용으로 해임은 물론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징계 절차와 별개로 직무 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사실 △총장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과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25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직원들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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