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언론 검색도 사찰 방법"…윤석열 수사의뢰(종합)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적시 매우 중대…'사찰 문건' 내용 모두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

입력 : 2020-11-26 오후 6:43:3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규정 19조는 '비위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주체는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되어 배포되었다"고 밝히고 일부 내용을 문제삼았다.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의 표현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면서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며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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