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법원에 청구했다. 핵심 징계혐의내용인 '주요재판부 사찰문건'도 공개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는 26일 "오늘 오후 3시에 윤 검찰총장의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사건의 법정분쟁이 본격화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추 장관의 직무배제명령과 6개 징계혐의에 대한 위법·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반박으로 윤 총장이 주장한 사항은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장관이 징계정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부 징계혐의 중 윤 총장이 가장 공을 들여 반론을 편 혐의는 '주요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 사항이다. 이 부분은 증거사실 자체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도 징계청구 다음날 해당 문건을 작성한 대검찰청 수사정책정보관실을 뒤늦게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해당 문건은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 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자료"라며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 강력부와 공공수 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들도 재판부가 정해지면 출신학교·기수·재판스타일 등의 자료를 수집해 공판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검사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을 알 필요가 있으며 지휘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에서도 일선 공판검사와 소통에 있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료 수집은 대부분 법조인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이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면서 "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한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에 비춰 보아 사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는 공판수행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된다"며 "검찰총장 징계혐의 사실에 포함시키면서 본 문건의 작성자를 상대로 작성 경위에 관해 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법무부가 징계사유로 적시한 해당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총 9매 분량의 문건에는 재판장과 주심, 배심 판사의 출신학교와 주요 판결, 수상이력, 세평 등 내용이 메모형식으로 적혀 있다. 재판진행 스타일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내용의 경우 "'재판 초반에 증인신문 방식 문제로 공판검사와 설전', 다소 보여주기식' 진행을 원해 검사에게 검사석이 아닌 법정 중앙 증인석으로 나와 일어서서 쟁점 PT를 진행하도록 함, 법정 멘트들도 미리 재판 전에 신경 써서 준비한 느낌" 등이 적시됐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이라고 해당 문건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총장은 전날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추 장관은 오는 12월2일 징계회의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