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8일 최종 결론…여 '정면돌파' 가닥

안건조정위 의결 후 전체회의 처리…야 필리버스터·철야농성 저지

입력 : 2020-12-07 오후 5:17:38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8일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종 논의한 후 같은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추진에 반발하며 국회 로텐더홀·법사위 앞 철야 농성과 9일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했다.
 
7일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5·18 특별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처리가 예고됐던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소위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반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하면서 한 차례 보류됐다.
 
관련해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법사위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에게 '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조정위원 추천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백혜련 민주당 간사에게 3명의 조정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에게는 2명의 조정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대한 제1차 안건조정위는 8일 오전 9시에 개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의 심의 기간이 90일인 것에 대해 '최대 기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8일 중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이를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90일은) 최대의 기간이고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최종 담판에 들어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더 협의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시한을 9일 본회의로 정하면서 국민의힘은 해당 합의가 "법안 날치기 통과를 위한 페이크(거짓) 협상"이라며 결렬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 경제3법 등의 협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더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법사위와 정무위 등 법안 소위를 앞두고 입법 반대를 위한 농성을 펼쳤음에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하면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9일 본회의까지 투쟁 방향을 설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경고한다. 공수처법을 일방 처리하면 바로 폭망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며 "제1야당의 소명을 다시한번 되새겨 반헌법적 법률, 특정 계층에 특혜주는 법률, 대한민국 성장을 저해하는 법률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실 앞 농성과 국회 로텐더홀 철야 시위, 9일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둔 피켓시위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미흡에 대한 지적이 나왔던 만큼 시위 대열도 띄어 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근조 민주주의. 법치주의'라고 적힌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단독 처리 움직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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