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여야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만기출소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사회 격리를 주된 골자로 한 '조두순 격리법'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조 씨가 이미 출소한 상황에서 '늑장입법'이라는 비판과 위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고자 당정 간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 지역주민 여러분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시상황에 준하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정부당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주민이 믿고 수긍할 수 있는 빈틈없는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해달라"며 "또한 해당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꼼꼼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안산시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CCTV추가 설치와 24시간 감시 등의 대책을 내놓았고, 지난 9일에는 국회에서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우려했다.
황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독립된 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제도'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며 "제출된 법안 모두는 조두순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돼있다"며 정치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위해 지난 2일과 9일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야간이나 통학 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과 200m 이외 지역 출입을 제한하는 '전자장치부착법' 등을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경찰도 특별대응팀을 가동, 24시간 밀착 감시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동성범죄를 살인에 버금가는 중범죄로 취급하는 미국과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캐나다, 공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중국 등에 비해 우리의 법체계가 아직도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여야가 목소리를 내는 '조두순 격리법'은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자에게 '소급적용'으로 위헌논란이 불가파하다고 봤다.
비슷한 성격의 '사회보호법'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비판을 받는 등 이미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 출소일인 12일 오전 일부 시민들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를 나서 집으로 향하는 호송차량을 막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