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효력', 집행정지 인용되면 사실상 종결

본안소송, 임기 중 결론 어려워…법원, 신청 접수후 1~2주 내 결론
법조계 "인용 결정 나면 정직 기간 얼마 안돼…결국 임기 채울 듯"

입력 : 2020-12-16 오후 6:42:0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고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전의 승패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징계 의결을 강력히 비판했다. 지금까지 없었던 수위의 반발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징계위 의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지는 즉시 소송을 낼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명령한 직무집행정지 때와 같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과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번 소송은 앞서 직무배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미연)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처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사건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전자식 방법을 통한 임의 배당이다. 
 
재판부와 상관 없이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앞서 신청·청구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소송의 결과적 처분에 대한 소송이 새로 열리기 때문에 판결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총장이 낼 예정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 요건은 징계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이다. 통상 법원에서는 신청접수 후 1~2주 내에 결정을 내린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담당하게 될 재판부 역시 신속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직 효력이 2개월 뿐이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안소송 경우 정직 2개월 내 첫기일 잡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언제 심문을 열고 얼마나 빨리 결정을 내릴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일 인용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한 뒤 임기를 끝마치고 퇴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본안소송은 윤 총장 임기 안에 끝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인용결정으로 징계효력은 사실상 종료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에 만료된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예측이 분분하다.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통상 집행정지신청은 본안에서 패소가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면 받아들여 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사건은 감찰부터 징계청구, 징계의결까지 절차적 흠결성과 징계 사실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인용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행정소송 전문인 다른 변호사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정만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 의결과 대통령의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직 기간 역시 2개월로,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성 등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은 징계의결의 절차적 부분을 먼저 판단한다. 절차적 흠결이 중대하면 법원은 '징계 무효'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단계부터 징계위 구성 및 증인채택 등 절차적 부분에 대해 끊임 없이 흠결을 주장해왔다. 앞의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절차는 내용을 담는 그릇과 같다"면서 "그릇이 깨졌다면 내용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오른쪽부터),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절차적 흠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징계사유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한다. 이 단계에서는 증인들의 심문이 주요 판단근거가 된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를 집요하게 설득해 증인심문권을 받아 낸 것도 이를 겨냥한 것이다. 징계위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채택을 번복한 것은 절차적인 판단과도 관련이 있지만, 서면진술의 신빙성 부분은 징계사유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문제라는 것이 전문 변호사들 지적이다. 심 국장은 징계위에서 직접 진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재판이 열리면 출석이 불가피하다. 
 
징계사유와 사실관계가 부합하는지 판단이 끝나면 법원은 징계양정을 판단한다. 추 장관과 여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지난 11월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직도 검사징계법상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해임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과거 판례를 보면 정직 2개월을 받은 검사들의 비위는 뇌물수수나 수사정보 유출 등이 많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감찰 업무를 오래 했던 한 법조인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양정에 대해 "어느 하나도 정직 2월을 결정할 말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징계혐의를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지난 15일 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총장의 징계불복 소송이 본격화되면 앞서 청구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의 관계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재 재판과 법원 재판은 별개로 진행된다"면서도 "윤 총장 측이 본안소송에서 징계의 근거가 된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제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 "이 때는 재판진행이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본안소송 중 윤 총장 임기가 만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 총장 퇴임 후 소송의 실익은 없어 보인다. 다만, 정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 상당의 피해보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윤 총장은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의 한 측근은 "윤 총장은 이번 사건을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보고 있다.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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