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신설…서울 전역에 이동노동자 쉼터

입력 : 2020-12-22 오후 4:07:58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역할이 높아지는 배달·돌봄·보건 등 ‘필수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22일 서울시가 발표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기본권 보장 등에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급증한 이동노동자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2023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운영한다. 건물을 별도로 임차해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 접근성 좋고 주차하기 쉬운 공공주차장이나 공터에 캐노피,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조성한 짧은 대기와 휴식에 적합한 저비용·고효율 시설이다. 
 
현재 운영 중인 ‘휴서울노동자쉼터’ 5곳은 기존처럼 휴게공간 제공을 비롯해 노동권익·법률·주거 상담, 노동법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에는 쉼터 중 1곳을 플랫폼노동자지원거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에 노출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방안도 내놓았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해 이달 중 노동정책담당관 내 전담 조직인 ‘필수노동지원팀(가칭)’을 설치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필수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보건·의료·돌봄 △교통·운수 △택배·배달 3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업종별 실태를 기초로 내년 상반기 중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필수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해결을 돕고, 3교대나 야간 근무가 많은 필수노동자를 위해서는 야간(24시간) 보육·돌봄 시설 이용도 연계한다.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택배노동자 지원방안도 마련 중이다. 택배배송에 소용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아파트 실버택배사업과 부재 시 물건을 보관할 곳이 없어 반송이 잦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밀집지역 내 무인택배함 설치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택배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손목·무릎보호대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서울 중구 휴 서울이동노동자쉼터에서 이동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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