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쟁', 표준가맹계약서로 예방한다

공정위 새로 제정..외식업 등 3개분야에 보급

입력 : 2010-07-04 오후 1:00:29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사유를 포함시킨 '표준가맹계약서'가 보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분야의 가맹사업분야에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해 계약준수가 곧 가맹사업법 준수로 이어지도록하고 있다.
 
표준가맹계약서에 거래거절,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항을 명시해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를 못하도록 했고,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사유를 표준서에 포함시켜 해지절차와 위반효과를 법과 일치시켰다.
 
또 가맹사업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수정해 포함하고 있다.
 
가맹사업을 사업자간에 주거나 받을때,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최초가맹금 지급을 면제해 가입비 등을 이중지급하지 않도록 했고 신규계약 체결여부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해 일률적으로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했다.
 
최초가맹금은 가입비, 입회비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또 시설교체시 비용분담에 관해 가맹본부와 협의하도록 해 시설교체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했고,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반환받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가맹사업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예방하고 분쟁해결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포의 영업설비를 할때 설비기간과 부담비용을 구체화하도록 했고, 원·부재료의 가격을 인상하면 인상금액 결정이유와 산출근거를 미리 통지하고,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해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과정에서 받을수 있는 불이익과 가맹사업운영 관련 분쟁발생 요소를 제거했다"며 "자율적 가맹거래 질서 정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threecod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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