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한·영 FTA 발효…“브렉시트 영향 제한적”

영국, 내년 1월1일부터 '완전한 브렉시트' 시행
산업부, 한·영 FTA 준비 상황 최종 점검

입력 : 2020-12-30 오후 5:43:09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발효하는 한국-영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두고 브렉시트(Brexit·영국 유럽연합 탈퇴)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유관기관을 통해 브렉시트 대응 지원 관련 상담창구 등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기영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한·영 FTA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내년 1월1일부터 ‘완전한 브렉시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영국은 지난 1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한 바 있으나 올해 말까지를 전환 기간으로 두고 한시적으로 EU 단일시장에 잔류해왔다. 이어 EU와 무역협정 등을 협상한 결과 지난 24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이번 최종 점검회의를 통해 브렉시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통상 공백에 대비해 지난해 8월 한·영 FTA를 체결했다. 이에 한·EU FTA 체제와 같이 한국과 영국 간의 모든 공산품 관세가 철폐된다. 자동차, 차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도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기영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한-영FTA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8월 22일 영국 런던 외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영 FTA 정식 서명식’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얼마전 영·EU 무역협정 타결로 영국과 EU간 무역 거래 시 무관세 혜택이 유지되면서 유럽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관세 부과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정부는 브렉시트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지난주 영·EU 간 협상 타결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일단락됐다"며 "내년 1월 브렉시트 시행 초기 현장 애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코트라와 무역협회는 국내 상담 창구인 '브렉시트 대응 지원 데스크'와 해외 창구인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연계해 종합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와 직할 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인증 고충에 대해 전문 시험인증기관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국의 신규 인증(UKCA) 획득과 기존 인증기관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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