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옛 부가가치세법 60조 2항 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A씨가 심판 대상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은 납세 비용 절감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것 역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 등이 어렵지 않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공급가액의 1% 가산세라는 재산상 손실에 비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부가세법상 2016년 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였는데, 2016년 12월5일 자신 명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일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전자세금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세무서장은 A씨가 부가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다투던 중 가산세 부과 근거 규정인 심판대상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