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허위공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같이 부과하도록 정한 구 자본시장법 447조 제1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이 "심판대상 조항은 사실상 징역형을 추가하는 것과 같아 형벌과 책임간 비례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한 허위공시 또는 위계 사용 등의 부정거래 행위는 자본시장의 본질적 기능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범죄수익을 범죄자가 보유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 전체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시장법상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있지만 이는 벌금형과 다른 제도고, '부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이득'은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1배에서 3배 사이에서 벌금을 정하도록 한 것을 책임에서 벗어난 형벌, 또는 입법목적 달성에 불필요하다거나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은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과 관계없이 전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이상 실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른 공동정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공범 처벌의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그렇다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형법상 노역장유치조항에 기인한 결과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주식취득 자금 조성경위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공시하고 회사가 중국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84억여원 상당의 범죄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 등은 항소심 계속 중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 벌금을 반드시 같이 부과하도록 병과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