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게임 경품지급 금지' 법조항은 합헌"

"죄형법정주의·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안돼"

입력 : 2020-12-3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을 통해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3호와 위반자 처벌 조항인 44조 1항 1호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게임업자들이 "심판대상 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사진/헌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품의 종류는 환가성이 높은 물건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물건이 제외될 것이라는 점이 어렵지 않게 예측되고 지급기준을 정한 대통령령 역시 게임물의 사행화는 억제하되 게임이용자의 흥미는 유발시킬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금액이 그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대강의 예측이 가능하다"며 "결국 심판대상 조항은 최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심판대상 조항들이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는 면이 있으나, 경품 등의 제공 제한으로 게임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이 축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제한적 경품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사익의 제한이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게임물의 사행화를 근절함으로써 게임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해 얻는 공익은 그 중요성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훨씬 크다"며 "결국 심판대상 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게임업자들은 경품지급기준을 넘어 게임 경품으로 인형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뒤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 경품 지급으로 인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완구와 문구류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면서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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