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5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11일 오후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의 추가 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3월16일부터 6개월 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한 차례 연장해 금지 기간이 오는 3월15일까지로 늘어났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