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 학교 교육복지사 처우 하향평준화 철회

입력 : 2021-01-1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 당국이 검토해 온 위기학생 학교 생활을 돕는 교육복지사 처우의 하향평준화가 철회된다. 전반적인 교육공무직의 임금도 오르게 됐다.
 
17일 교육 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에 따르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학비연대의 최근 임금집단교섭 잠정타결 결과가 오는 8월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타결 결과의 체결식은 이번주에 열린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직들은 기본급 월 1만7000원 인상, 급식비 1만원 인상 등의 결과를 받아들었다. 세부적인 합의는 △기본급 1유형 204만원, 2유형 184만원 △급식비 14만원 △명절상여금 20만원 인상 △복지포인트 5만원 인상(55만원 이상 지역 현행유지) △일부 직종 임금인상 억제 조항 개선 △수당지급 자격제한 철회 등이 있다.
 
집단교섭의 핵심 분야였던 교육복지사 처우도 결정됐다. 1유형에 편입되는 대신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국 2000여명에 달하는 교육복지사는 1유형보다 더 높은 임금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교육 당국이 1유형에 편입하려고 하면서 반발했다. 3년 동안 기본급이 동결된데다, 일괄적인 유형 편입으로 임금이 내려가고 격려금 명목으로 인상분을 받게 되자 파업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타결 결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파업도 없던 일이 됐다.
 
전체 교육공무직에게 적용되는 집단교섭 효력도 연대회의의 뜻대로 관철됐다. 연대회의는 전년도 집단교섭이 종료된 지난해 8월31일부터 1년을 효력 기간으로 요구했고, 교육 당국은 타결 시점부터 1년으로 맞섰다.
 
앞서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의 2020년 임금집단교섭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집단교섭과 맞물려서 지난 11월24일에는 돌봄전담사 파업이 발생하고, 지난달에도 재차 일어날 뻔했으나 시도교육청의 임금 합의안이 나오면서 철회됐다.
 
지난해 11월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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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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