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국정농단 뇌물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지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마필 라우싱 몰수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장 전 사장의 86억8000여만원 뇌물공여와 횡령,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 선고됐다.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뇌물 공여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양형에 반영할 정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을 변호한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면서 "그런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했다.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 됐다"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도움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뇌물액 규모를 89억여원으로 보고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부회장이 강압에 의해 36억3400여만원과 용역, 마필, 차량 등에 대한 '무상 사용 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 도움 받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 측에 적극적으로 뇌물 89억원을 줬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