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왜 2년6개월 실형을 선택했나

'봐주기 재판' 의혹 불식…가석방·특사 가능성 남겨둬

입력 : 2021-01-18 오후 4:06:3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18일 '국정농단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것은 '봐주기 재판'이라는 비판과 고 이건희 회장 이후 삼성그룹 상황을 동시 반영한 선택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양형사유로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집행유예' 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 삼성을 비롯한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재수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정경제범죄법 3조는 업무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 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고형을 5년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형법상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그 절반인 징역 2년6개월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죄질과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양형사유를 고려해 집행유예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17일 구속된 뒤 그해 8월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2월5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구속기소 353일만이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이날 선고받은 형은 징역 2년6개월이지만 기존 구금일수 353일을 산입하면 1년6개월 정도가 남았다.
 
형법 72조가 정한 가석방 요건을 보면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 3분의 1을 경과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미 사실상 가석방 요건을 갖춘 셈이다. 다면 법조계에서는 당장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많이 연구한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실무상으로는 형기 3분의 2를 경과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라면서 "심사위원들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동의해야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대법원 상고 전 항소심에서 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받았으면 오늘 같은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형이 확정되면 수감 2년쯤이 되는 내년 2월 설특사나 3월 삼일절, 이르면 올해 말 성탄절 특사 대상에 이 부회장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