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감독원이 문제 된 사모펀드 판매 관련 은행·경영진에게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자 은행들은 지배구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징계 전 연임이 이뤄지는 등 민감한 시기는 다소 지나갔으나, 향후 법률리스크에 따른 리더십 손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징계에 반발할 경우 감독기관과 껄끄러운 관계도 이어가야 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에 먼저 돌입한 기업은행에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판매 과정을 둘러싸고 기업은행과 경영진이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도 비슷한 문제제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사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들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 중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 징계를 중징계로 분류한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들의 투자자 피해보상과 같은 사후조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 문책경고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달 21일 6개 은행에 대한 제재심 일정을 밝힌 상태다.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은행은 오는 3월까지, 하나은행은 지난달까지 검사가 진행되면서 6월까지로 예정됐다. 지난 28일 진행한 기업은행 제재심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다음 달 5일로 제재심이 미뤄졌지만, 첫 심의에서 수위가 결정되면 나머지 은행에 대한 제재 결정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이번 사모펀드 관련 주요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판매사인 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3년간 재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도 후계구도 등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기에 긴장을 할 수 밖에 없다.
일단 은행들은 제재심이 지배구조상 가장 민감한 시기인 경영승계 시점을 넘긴 점에서는 안도하는 모양새다. 최근 신한금융은 진 행장의 2년 연임을 결정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오는 3월 임기가 종료되나 제재심 일정상 당장의 연임 여부에는 제약이 없어 보인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먼저 진행한 증권사 제재심에서 경영진 중징계가 내려지자 은행들은 연말 연임시기를 앞둔 탓에 언제 제재심이 열리는가에 주목했다"면서 "시점이 늦춰지면서 최근까지 한고비 넘겼다는 기류가 컸다"고 전했다.
반면 과거 문책경고를 받았던 금융사 경영진은 자진사퇴를 결정하는 등 징계 수위에 따라선 리더십 손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규제산업이니만큼 감독기관과 마찰이 생기면 경영진 입장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에서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