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사)법원,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검찰 '원전수사' 차질 불가피

"범죄혐의 소명 부족·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력 : 2021-02-09 오전 2:16:2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월성1호기원전 경제 평가성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와대를 향하던 검찰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부장판사는 또 "주요 참고인 등이 구속됐고 관계자들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백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 전 밝힌 입장 표명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세우고, 감사원 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산자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했다.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윗선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다가 영장 기각사유 역시 범죄소명 부족으로 적시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됐다. 
 
앞서기소된 문모 국장(구속기소) 등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문 국장 등은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자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적으로 관련된 공용전자기록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공소장에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방실침입죄·감사원법위반죄 등이 공소사실로 적시됐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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