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법인 대출한도 20% 증액

입력 : 2021-03-11 오후 3:23:08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한도가 20% 증액된다.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도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대출 한도 증액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등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개별차주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됐다. 개인 8억,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이었다. 
 
당국은 최근 저축은행 여신 규모 증가 추세를 고려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20%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60억원, 법인 120억원으로 한도가 확대된다. 개인 신용공여한는 지난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된 바 있다.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도 시행령에 규정된다. 지금까지 심사기준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했지만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어 문제가 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관 등 금융위에 대한 신고면제 사유도 시행령에 구체화된다. 개별 저축은행 정관, 업무방법서 변경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은 신고의무가 면제됨에 따른 조치다. 기존 감독규정상에서 명시된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그외의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된다.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이 부여된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투자한도가 초과될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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