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ENM 소속 제작진 PD와 CP(책임프로듀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PD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699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책임프로듀서(CP)인 김모씨도 징역 1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공범인 보조PD 이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이들에게 향응을 접대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모 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확정받았다.
안씨 등 프로듀스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기획사 임직원들은 자사 연습생이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제작진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안씨 등은 그룹 '워너원'을 배출한 시즌2 1차 투표 당시 60위 밖의 연습생 1명의 순위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청자들의 생방송 문자 투표가 반영되는 4차 투표 결과도 조작해 결국 최종 선발 11명 가운데 1명을 부정하게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 '아이즈원'과 '엑스원’을 배출한 시즌3·4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최종 선발 멤버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심은 “피고인들은 연습생 선정이라는 목적과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맞바꿨다”며 "그 결과 피해 연습생은 평생 트라우마를 갖게 되고 국민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 시청자는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2019년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