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집행유예 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전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전 비서관 윤모씨도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받았다.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활동 당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20년 7월15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GS홈쇼핑, 롯데홈쇼핑, 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던 2017년 7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다. 2014년 자신과 아내의 해외 출장비, 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e스포츠협회 자금 1억5000만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와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전 전 수석이 윤씨의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범행에 공모 또는 가담했는지 여부 등이다.
1심은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업무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뇌물죄와 관련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후원금 3억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부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윤씨가 홈쇼핑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전 전 수석이 알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대가 관계도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과도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홈쇼핑으로부터 기프트카드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있고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협회 자금에 대한 일부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인정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역시 유죄로 봤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