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올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대재해 처벌법 1호 기업이 누가 될지에 시선이 쏠린다. 특히 건설 업체들과 함께 과로사로 문제가 된 쿠팡이 유력한 가운데 조선·철강 업계에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가 언급된다.
18일 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잇따라 안전 대책 강화에 나섰지만 사망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산재가 계속해서 발생한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진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사망 사고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양상의 사고가 반복되면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 이 법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작업 현장.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사람 죽어도 바뀌는 것 없어"…'압수수색'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전날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수사관과 감독관 등 20여명은 이날 산재를 조사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본관과 안전경영실 등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오전부터 저녁 7시께까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중대재해와 관련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명이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지난달 5일에도 용접 작업을 준비하던 직원이 2.5톤(t) 무게 철판에 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철판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철판 고정이 잘 됐거나 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작업자 출입을 금지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신속 조사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고 후 회사의 안전 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김형균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사고 후 조치는 철판이 떨어지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는 게 전부였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니 똑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에도 현대중공업 대형엔진조립 작업장에서 40대 직원이 추락해 허리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노조는 이 사고에 대해 안전 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안전벨트 착용 같은 기본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최정우 회장과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끊이지 않는 산재…포스코, '특별감사' 받을까
포스코 또한 계열사 포스코케미칼을 포함해 최근 5개월 동안 4건의 사고로 6명이 숨졌다. 지난 16일 발생한 포스코케미칼 건의 경우 포항제철소 안에 있는 케미칼 공장에서 작업하던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의 머리가 기계에 낀 사고였다. 이 사고에 대해선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이는 멈춰있어야 할 설비가 가동되면서 장비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고였다.
지난해 12월에는 포항제철소에서 집진기 배관 보강공사를 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추락해 숨졌고, 11월에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나 포스코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포스코 노조는 시설이 노후한 데다 하청 직원 비율이 높아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운 구조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계속되는 사고에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퇴와 함께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포스코케미칼 사고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포스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죽음의 행진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포스코 특별감사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고 요구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