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법 부작용 우려, 보완입법 필요”

입력 : 2021-03-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경제계는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과도한 처벌 등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7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사위 및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경총을 포함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가 참여했다. 
 
경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 없이 제정되어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 없이 소송 폭증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이지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및 직업성 질병자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완회되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범적 근거로 부족하다”며 “특별법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 수준이 기본 과실범 형태의 산재사고에 적용되는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정부가 인증한 전문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총 등은 “산업재해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해 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법률은 산업재해 예방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면서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해 산재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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