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농가 43만호에 바우처 30만원 지원

농업 분야 코로나19 피해 지원키로
농식품부 추경 1857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728억 증액
화훼, 학교급식 등에는 100만원 바우처

입력 : 2021-03-25 오후 4:04:25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만호가 바우처 1654억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소규모 영세농가 43만호에는 바우처 30만원을 지급받게된다.
 
25일 추경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등 5개 농업 분야에는 100만원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급키로 했다. 수도권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 급식이 중단되자 관계자가 냉장고에 보관중인 감자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농업·농촌 분야에 총 1857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에 따른 피해 분야를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의 직접 지원 예산 1654억원이 새롭게 반영된 것이다. 또 농업 분야 파견근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와 농촌보육여건 개선에 81억원이 증액됐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농이 대부분인 영세 소농 약 43만호에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키로 했다. 소농직불 지급 대상 농가 43만호 중 65세 이상은 전체의 약 71.4%를 차지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 농가이며 소농 직불금 지급 완료로 대상농가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바우처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농가당 30만원 규모의 지원금은 사용가능 업종을 명시한 청년영농정착지원금의 사례를 준용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등 5개 농업 분야에는 100만원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급키로 했다. 외식업 영업·등교 제한, 여행·모임 자제 조치 등 방역조치로 구체적 피해를 입은 화훼·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대상이며 약 2만여 개소로 추정된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 등이 국회단계에서 대폭 반영돼 이번 추경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서, 반영된 추경 사업의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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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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