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4일과 25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사무실 압수수색은 아니다"라며 "기존 사건에서 압수 등으로 확보된 자료를 지금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지난 2019년 3월 대전고검장으로 있던 김학의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건의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같은 해 5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2019년 6월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정한중 과거사위위원회 위원장 대행과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조사단 관련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또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조사단 관련 고소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사실을 16일 공수처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24일과 25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