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진행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법원에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법원이 몰수해야 하는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조처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자금 약 40억원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간 도시철도 연장 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고, 이에 사전 정보로 역사 예정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15일 수사관 14명을 보내 A씨의 자택과 포천시청 개발 담당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철도 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6일 A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업무상비밀이용,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은 10일 이 단체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경기남부권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