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로 진행한 두산건설 공사현장에서 건설 구조물(띠장)이 떨어져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사고 책임자들과 두산건설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두산건설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법원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건설공사를 하도급 업체를 통해 진행했다. 두산건설은 60% 지분율로 컨소시움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11월 17일 오후 작업자가 30m에 달하는 수직구 내부에 양수 호수를 삽입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 달 30일 오전 환기구 공사현장에서 지하 약 8~9m 지점에 흙막이 용도로 설치된 버팀보(H빔 띠장)를 해제하고 이를 크레인으로 올리던 작업자가 떨어진 띠장에 깔려 숨졌다.
이 과정에서 두산건설과 책임자, 도급업체 등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두산건설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들에게 벌금 400만원~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두산건설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29조 3항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에서 도급사업주와 그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했다"며 "두산건설 현장소장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두산건설 측은 자사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 산업안전보건법 29조 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 부담의 주체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단순히 수급인 근로자와 도급인 근로자가 특정 장소 부근에 동시에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할 게 아니라 수급인의 작업장소가 사회통념상 도급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있는지, 도급사업자가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언제든 같이 작업할 수 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두산건설 측 항소를 기각했다.
또 "두산건설 직원이 현장 상주하며 사고가 발생한 수직구 내지 환풍구 설치공사 시공 상태를 관리 감독한 점 고려해 두산건설의 관리 하에 공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