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현대자동차가 콜버스 사업에서 사용중인 '셔클' 상표권 취득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년 3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따낸 결과다. 통상적으로 상표 취득은 법적 권리 확보에 있어 최우선시된다. 특허청이 원심을 깨고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상표 출원 및 활용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자동차의 콜버스 사업 셔클 사진/현대자동차
14일 특허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셔클 상표 출원 관련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취소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취소환송은 원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상표 출원을 다시 심사에 부친다는 얘기다. 특허청 판결 이후 현대차는 지난 7일 재차 셔클 상표 출원 신청에 나섰다.
지난해 7월 특허청은 현대차가 출원 신청한 해당 상표에 대해 거절결정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원심에서 소스 어빌리티 아메리카 엘엘씨의 'SURCLE'의 상표와 표장 및 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소스 어빌리티 아메리카 엘엘씨가 기등록한 상표와 현대차의 새 상표가 겹친다는 판단이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면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셔클과 선등록상표 SURCLE은 2음절로 구성돼 미세한 발음차이에도 그칭호가 쉽게 구별될 수 있고 그 외관이 상이해 서로 비유사한 표장"이라며 "따라서 셔클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 SURCLE의 지정서비스는 상호 동종·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유사한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특허청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 제22부는 "셔클과 선등록상표 SURCLE은 호칭이 유사하나 외관이 다르고 관념은 서로 비교할 수 없어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 지정상품은 '상품'과 '서비스업'으로 서로 다르고, 양 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항목인 '용도'가 구분되고 '거래방법, 수요자' 등이 상이하다"고 봤다.
이어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양 표장의 지정상품은 서로 다른 비유사 상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현대차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승소 이후 본격적인 '셔클'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가 최근 본격 확대중인 셔클 사업은 이용자가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차량을 호출하면 실시간 생성되는 최적 경로를 따라 운행해주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다.
현대차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셔클의 시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지난 13일부터는 세종시에서도 셔클 서비스를 시작했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