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공개 정보 땅투기' 혐의 전 인천시의원 영장 신청

20억에 산 땅, 50억원 환지 보상 받은 혐의

입력 : 2021-04-18 오후 8:41:1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 금액의 대부분(16억8000만원)은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시가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보상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A씨는 전직 국회의원 형 B씨 등과 2019년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 발표 이전에 인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과 9월 사업 예정부지 일대에 총 8336㎡ 규모의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했으며, 당시 총 매입금은 18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만큼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인천광역시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