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독일, 일본, 중국, 미국 등 전세계 국가별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 기준이 다소 상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갖췄으나 지급액 운영 계획 및 지급 방식 측면에서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아의 전기차 'EV6'
25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독일, 일본, 중국 미국, 한국 등 전세계 국가들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차원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탄소 중립 목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등의 정책 방향이 제시됐으며 이 중 일부는 이미 제도화된 상태다.
먼저 독일은 친환경차 판매 촉진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조금 증액·지급 기한을 연장했다. 판매가격이 낮은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차의 빠른 대중화를 추구하며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보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기한도 2020년에서 2025년 말까지 연장했다.
일본은 주행가능거리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재생에너지 활용 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BEV 보조금은 주행거리(km)당 1000엔으로 산정해 정부에서 최대 40만엔, 지자체에서 최대 30만엔을 지급한다. 최근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을 보유한 경우 금액을 최대 80만엔, 지자체는 40만엔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차종별 기준도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 최대 20만엔, FCEV(수소전기차)는 225만엔 수준에서 향후 PHEV 40만엔, FCEV 250만엔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국은 한계 기업을 퇴출시키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 위주로 지급하는 한편 지급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차량 가격, 주행가능거리, 배터리 질량 에너지밀도(Wh/kg)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지급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2019년 최대 보조금 2만5000위안 기준 2020년 10%, 2021년 20%, 2022년 30%을 삭감하고 2022년 이후 폐지 예정이다.
미국은 주로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특정 자동차 제조사로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연방정부는 BEV에 최대 7500불, PHEV에 최대 4000불까지 지원하며 일부 주(State)는 추가로 500~3000불의 세액공제, 차량등록세 할인 및 배기가스 측정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누적 내수 전기차 판매량이 20만대를 초과한 테슬라, GM 등 업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따. 다만 최근 판매량 기준을 60만대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는 보조금 지급 시 차량 가격·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1대당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대상 차량은 늘려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승용 전기차 기준으로 최대 지급 보조금은 2020년 820만원에서 2021년 800만원으로 감액됐으며 지자체별 보조금(400만∼1000만원)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전년보다 23% 증가한 약1조원(승용 5250억원) 규모다. 승용·화물 전기차 보급 목표는 10만대(승용 7만5000대)로 전년 7만8000대(승용 6만5000대)보다 확대됐다.
올해부터 600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액을 삭감했으며 에너지 효율성, 주행가능거리, 중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재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 정부는 향후 전기차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1대당 보조금을 줄여나갈 계획이지만 최근 지급액을 상향한 독일·일본, 지급 기한을 연장한 중국 사례도 있으므로 탄력적 운영 방식이 고려돼야 한다"며 "특히 국고·지자체로 이원화된 보조금 지급 체계를 재검토해 거주지·신청 시기에 따라 보조금 수령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