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속도 조절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강력하게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재건축 단지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의 왜곡에 가깝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제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정상적 시장기능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집값 담합행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교란행위 의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한다.
이미 허위신고(다운계약서 작성) 1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뤄졌으며, 신고가 신고 취소사례 280건이 서울시와 자치구 조사에서 드러났다. 증여 의심사례 300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 심층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유도하도록 담함행위가 이뤄진 1건은 국토부통해 수사 의뢰가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한 바 있다.
나아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이다.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어차피 동시다발적으로 못해 우선순위가 매겨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 교란행위가 빈발하는 단지나 아파트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된 단지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용준 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