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펀드매니저 명의도용 채널 방치’ 혐의로 고발당해

입력 : 2021-05-04 오전 9:45:1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증권사 등 출신을 사칭한 카카오톡 투자상담 채널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방치한 주식회사 카카오를 형사고발했다.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 황다연 변호사는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카카오를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하지 못한다. 증권사 상담채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투자상담을 하는 계정은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계정들이다.
 
황 변호사는 “실명의자로부터 명의도용 신고를 받은 카카오는 그 즉시 불법 계정을 삭제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카카오가 수수방관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자신을 사칭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카카오채널을 발견해 지난 1월 말 카카오에 명의도용 채널을 신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카카오는 명의도용 채널 삭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퇴직 후 은퇴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지난 1월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만나 보유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상담 받았다. A씨는 펀드매니저의 전화번호를 저장했고, 상담 다음날 카카오톡에서 이 펀드매니저의 얼굴사진과 소속, 직함, 이름이 모두 나온 카카오채널 계정을 찾아 전날 상담해준 것에 대해 ‘감사’ 문자를 보냈다.
 
A씨는 펀드매니저와 카카오톡으로 투자상담을 이어갔고, 펀드매니저가 안내해준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2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가 카카오톡채널로 대화한 사람은 전날 만났던 펀드매니저가 아닌 펀드매니저의 얼굴, 이름, 직함을 사칭한 계정이었다.
 
A씨가 이를 알게 됐을 땐 이미 계좌에 송금한 돈이 모두 빠져나가고 난 후였다.
 
황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통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도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다하지 않고, 스미싱과 같은 신종 금융사기의 근거지가 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채널에서 '애널리스트'를 검색하면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이 운영한다는 다양한 주식리딩방이 등장한다. 사진/박효선 기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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