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고, 오후 4시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인사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경우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바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