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트로트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결국 과태료를 물게 됐다.
마포구는 실내 촬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실내 흡연을 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임영웅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돼 있지 않은 액상을 사용했지만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 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포구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임영웅은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TV조선 사옥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후 임영웅은 자신의 팬카페에 "책임감을 갖고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사과한 바 있다.
가수 임영웅이 지난해 7월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여의도에서 열린 MTN 2020 방송광고페스티벌에서 CF스타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