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청구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발부했다. 박 전 회장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10일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했다며 박 전 회장과 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 계열사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말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겼다. 대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인수하기로 했다.
또한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무담보 저금리(1.5~4.5% )로 총 1306억원을 단기 대여해줬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이 170억원에 달하는 부당한 금리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 일가는 77억원의 이익과 결산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19년 12월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를 조문한 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