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1억원 손배소 패소

법원 "성추행 시효 소멸… 인사보복은 증거불충분"

입력 : 2021-05-14 오전 11:26:4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피고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서 검사의 청구도 기각했다.
 
또 서 검사가 손해배상을 제기한 2018년은 강제추행 시점인 2010년 10월로부터 배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이 내린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서지현 검사가 2019년 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투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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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