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30㎡ 이하 작은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어컨 설치 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자치구에 허가·신고를 요청하면, 구에서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해줬다. 이후 착공 신고·사용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가 편리해지고' 절차 간소화로 시설 설치에 드는 시간이 최소 한 달에서 2~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돼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리사무소에 에어컨 설치가 공동주택단지 내 종사자들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가 적용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휴게·경비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해지고 복잡했던 절차도 간소화해 졌다"며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2016년8월17일 오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한 채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