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항소심서 감형

징역 3년→1년6월에 집유 3년으로…재판부 "일부 조세법 위반 무죄"

입력 : 2021-05-20 오후 4:02:2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일부 무죄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중 계열사 2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에서 사업에 대한 부과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삼양을 세금 발급 주체로 볼 수 있다”며 전 회장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페이퍼컴퍼니들이 법인으로서의 물적 실체가 없고 사업부서에 불과하다'는 삼양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일부 페이퍼컴퍼니에서 취급한 물품을 형식적 거래로 가장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는 유죄로 본다”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비중이 적다거나 사업 필요로 일시적으로 이행됐다 해도 전 회장의 범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 회장의 범행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계열사 2곳과 페이퍼컴퍼니 1곳에 대해서도 1심보다 벌금 액수를 내려 각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삼양식품과 계열사 3곳에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0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양식품은 같은 기간 페이퍼컴퍼니 두 곳으로부터 320여회에 걸쳐 총 533억원 가량의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전 회장이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해 삼양식품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납품 대금을 자회사로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전 회장은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며 "전 회장이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식재료와 포장 상자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전인장 회장(왼쪽)과 삼양식품 본사 사옥. 사진/삼양식품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