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회식 다음날 음주 상태로 운전해 출근하다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A씨가 아들의 음주운전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해도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고인이 일한 주방에서의 지위, 음주·과속 운전 경위를 고려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리조트 조리사인 B씨는 지난해 6월 근무를 마치고 주방장의 제안으로 저녁식사를 시작해 오후 10시 50분까지 술을 마셨다.
다음날 B씨는 근무 시간이 시작된 오전 5시께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일어나 출근했다. 그는 5시 10분께 제한속도 시속 70km인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151km로 주행하다 반대방향 차로 연석과 신호등, 가로등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그는 이후 오전 5시 19분 도로에 엎드린 채 맥박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7%였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가 음주와 과속운전 등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내렸다.
반면 법원은 B씨의 법 위반행위와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용된 지 약 70일이 지난 조리사인 고인이 주방장과의 모임을 사실상 거절하거나 종료시각 등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고인은 근무시간이 시작된 오전 5시께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어 출발했다. 고인으로서는 지각시간을 줄여야 했고, 이를 위해 과속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이용한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해 출근하는 데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고, 사건 전날 음주나 과속이 사고의 우연성을 결여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과속 운전에 따른 사고에 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징벌에서 나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