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2심서도 징역 5년

재판부 "반성 없이 오로지 남탓으로만 돌려"

입력 : 2021-05-26 오후 4:02:58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심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26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해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와 언론, 여론에 떠밀려 수사한 경찰, 거짓 진술을 거르지 못한 법원 탓 등 오로지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지난해 4월 자신의 폭행을 고소한 최씨를 보복 폭행하고 무고했다는 공소사실 등을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망인의 생전 진술 녹취록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퉜다"며 "그러나 부인하는 그 범죄사실은 녹취록 뿐 아니라 목격자 증언과 112 신고 처리 내역, 고소 확인 취지로 찾아갔다는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해도 유죄 증명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탓, 거짓 주장을 믿고 사실을 과대 포장한 언론과 여론에 떠밀려 수사한 경찰 탓, 거짓 진술을 거르지 못한 법원 탓 등 오로지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냈으나, 이같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 하고, 피해자와 언론을 원망하며 자기 합리화를 꾀하는 이상, 이같은 반성문을 통해서는 피고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심씨는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겠다며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집을 팔아 합의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합의 될 것 같다는 것"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고 뭔가 며칠동안 급박하게 일을 진행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의 될 때까지 선고를 마냥 미룰 수 없고, 돈이 마련된다 해서 합의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조차 없다"며 "구속기한 만기가 6월 10일로 임박했다.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선고 연기는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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