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구형

미자격으로 병원 개설 후 22억9천만원 상당 편취 혐의

입력 : 2021-06-01 오전 8:04:0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 심리로 지난달 31일 열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에서 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구모씨 등 3명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운영에 관여해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 파주경찰서는 2015년 6월 구씨를 구속기소,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들은 그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구씨는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최씨는 2014년 5월 의료재단 공동이사장에서 물러났고, 당시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사유로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가 수사해 기소했지만, 최씨는 주거지 관할이면서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은 지난해 4월7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포함해 그해 2월부터 10월까지 총 4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최씨에 대한 사기 혐의 등 고발 부분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등 고발 사건은 각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 최씨, 김씨와 함께 고발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3월18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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