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내리는 법안을 여당에서 발의하자 금융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대부업계와 제2금융권에선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의 금리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2일 국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민형배 의원은 최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출 시 최고금리를 10~15%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 15% 이자율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배 해당하는 이율 중 더 낮은 것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해당 법안을 반영하면 기준금리가 0.5%인 만큼 금융업권은 10% 수준으로 금리 상한을 낮춰야 한다. 다만 법안은 추가 금리 하락을 고려해 최소 10%까지의 이자는 보장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다음달부터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내려갈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업계 반발이 더욱 거세다. 대부업계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사업 영위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대손비용만 10% 이상인 상황에서 연 10% 금리로 대출을 내주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업계는 내달 예정된 최고금리 인하로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해왔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 최고금리가 20%로 내려가는 것만 해도 업계 충격이 상당하다"며 "80~90%에 달하는 업체가 신규 대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도 10% 금리로는 영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부업체보다 대손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마케팅 및 모집비, 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운영 비용이 수익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런 반응에도 정치권에선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움직임은 거세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최고금리를 20%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만 해도 대여섯개에 이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김남국, 김영호, 서영교 의원 등은 연 10~15% 수준으로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이 오히려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큰 폭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공급이 위축되고 불법 사금융이 양산할 수 있어서다. 이에 전문가들은 급격한 금리 인하보다 비재무적 정보를 활용한 점진적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저금리 기조라고 해서 차주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고금리를 내리는 것은 표퓰리즘"이라며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실무적인 시뮬레이션 분석을 거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 간판. 사진/뉴시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