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버 통유리 사옥 반사 피해’ 다시 재판하라”

입력 : 2021-06-03 오후 12:15:2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네이버 사옥 통유리벽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 태양반사광 침해 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 피해’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네이버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네이버 사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의 주된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돼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태양반사광으로 인접 건물의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돼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이르렀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물의 신축으로 이웃 건물 거주자에게 직사광선이 차단될 때 발생하는 ‘일조방해’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방해’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의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때에는 일조방해의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어 “원심이 태양반사광 침해에 대한 참을 한도 판단을 잘못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방지청구에 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고 밝혔다.
 
2011년 네이버 분당 사옥 인근 아파트 주민 73명은 "네이버 사옥의 통유리 외관에 비친 태양 반사광으로 인해 눈이 부셔 생활을 하는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35억422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네이버에 “태양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000만원 위자료와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주민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네이버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시각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커튼으로 충분히 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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