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권고를 반영한 처분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이날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끝에 수사 중단 의견까지 이끌어 냈다. 그러나 당시 심의에서도 기소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검찰 결장에 대해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