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8일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차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8일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인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어 노사균형성 회복을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8일 토론회에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경총
이어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과거 노조의 입지가 취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사용자 측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경총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완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개정 노조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대등한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보완입법 마련과 함께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기 단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완장, 송강직 동아대학교 교수, 이상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김광헌 만도 대표가 참여해 개정 노조법 보완입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