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보석석방(1보)

입력 : 2021-06-10 오전 11:51:0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신청한 보석 역시 이날자로 허가 결정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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