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취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임한 지 3달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대검찰청에서 제44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 3월4일 윤석열 전 총장이 퇴임하면서 조남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은 후 90일 만에 다시 검찰총장 제체로 운영된다. 김 총장은 취임 이후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는 조남관 직무대행이 미뤄 온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고, 간부 인사 등 추후 일정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범계와 검사장 인사 관련 회동
우선 김 총장은 검사장급 이상 인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 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박 장관도 이러한 견해를 줄곧 밝혀 왔다. 김 총장은 이르면 오는 2일 오후 2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 이후 또는 3일 오후 박 장관과 회동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에 대해 이달 초순 발표하고, 이달 초·중순 부임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어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인사 방향과 사법연수원 29기~30기로 신규 보임 대상자를 정해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지난달 31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등 연수원 23기~24기 고검장·검사장 4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 이후에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박 장관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중간 간부인 고검검사급 인사도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각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직 개편안과 의견 조회 요구 공문을 대검을 통해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보냈고, 대검은 이를 취합해 전날 법무부에 전달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선 의견을 취합한 보고안은 김 총장 임기 개시 전의 일"이라면서 "김 총장의 의견을 듣고 수사권 개혁 등 측면에 큰 대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듣고, 조정 여지가 있다면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성 원전 등 주요 사건 처분 결정
김 총장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의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하지만 조 직무대행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처리 시점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채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당시 백 전 장관과 함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관여하고,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에 전달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 김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대로 이해충돌을 이유로 회피한 후 처분을 차기 대검 차장검사에게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조만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들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31일 대검에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진행되며, 이에 따라 김 총장은 대검 감찰위원회를 거쳐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게 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의결한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퇴근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