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이미지/삼성물산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갭투자가 가능해졌다. 실거주 의무 조항이 삭제되면서다.입주 때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 자금이 부족해 청약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대거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의 시공사인
삼성물산(028260)은 애초 모집공고에서 밝힌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고 정정공고를 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주택법에 따라 지난 2월19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고 실거주 의무 기간도 도입된다.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2~3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부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청약에 당첨된 뒤 실입주하지 않고, 세를 끼고 집을 사 양도차익을 얻거나 임대 이익을 취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이미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지 않는다. 조합과 시공사가 날짜를 혼동해 종전 모집공고에 오류가 난 것이다.
모집공고 정정으로 이 단지는 갭투자가 가능해졌다. 청약 당첨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도, 전세를 놓아 보증금을 받고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노른자’로 꼽히는 서초구에 들어서고 높은 브랜드 선호도까지 겹치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청약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