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소개시켜 줄게"…뒷돈 받은 검찰출신 변호사들

서울중앙·남부 수사사건 수사무마 대가 2억5천 수수

입력 : 2021-06-1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김모(사법연수원 10기)씨와 이모(32기)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검사 출신 김씨는 이씨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수사한 A사와 관계사의 300억원대출 사기 등 사건과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받고 있던 B씨로부터 검사 등과의 교제·청탁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후 2015년 1월 2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지난 2017년 12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2018년 6월 계좌 추적과 함께 금품 공여자 등 참고인들을 조사했으며, 지난달과 이달 김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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