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2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중개)광고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동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의 급전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고금리·초단기대출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총 376건 중 피해 유형으로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162건, 43.1%)'이 가장 많은 수치였다. 이어 법률상담(123건, 32.7%), 불법채권추심(54건, 14.4%)였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4%)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가 일대일 상담을 실시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와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소송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 및 실질적 피해 구제도 무료로 도와준다.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등 정부, 민간단체 등과도 연계한다.
서울시는 "신고건 중 불법고리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